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합의금 등을 챙겨온 40대 보험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기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2달간 연천군의 이면도로에서 천천히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어깨나 팔 등을 부딪쳤다. A씨는 현장에서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보험 사고 접수를 하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62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장면. 연합뉴스
경찰은 사고 지점의 폐쇄회로(CC)TV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A씨에게 고의성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
처음에 혐의 내용을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증거 영상을 제시하자 "돈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