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전씨 동생이 공범 혐의로 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모 씨와 그의 가족 등 명의로 된 아파트 등 모두 66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검찰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신청 대상은 전씨 형제와 그 가족, 공범 A씨 등 명의로 된 49억여원 상당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비롯해 2억여원 상당 차량 5대, 11억여원 상당 2개 회사의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원 등이다.
경찰 조사 결과 횡령금 중 320여억원은 옵션상품 투자에 사용됐으나 현재까지 손실이 발생했다. 사업 투자 및 법인 운영 자금으로 110여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 리조트 사업 투자를 위한 송금액 등 정확한 해외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경찰은 전씨가 50억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다. 전씨의 추가 횡령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종 횡령금액은 기존 614억에서 664억원으로 불어난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해 필요하면 추가로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이란의 가전기업 엔텍합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채권단에 지불한 계약금의 일부인 614억원을 2012년부터 6년 동안 3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