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로부터 학내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집회 노동자들이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연세대분회를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는 학교 측과의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달 6일부터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매일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소인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