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씨.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5/19/b5fe2f8d-ed3c-4baf-ac2b-b1b3e339de97.jpg)
최서원씨. [뉴스1]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유석동)는 19일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안 의원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심에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재판에 대비해 승소했다”며 “국정농단을 밝히고 촛불광장에 앞장선 이후 최씨 등에게 15건의 고소고발과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