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고민정·전용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은 지난 4일 김 의원을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며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단독 처리를 시도할 때 김 의원이 '위원장석을 점거, 회의 진행을 심각히 방해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한 변명 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다수당의 폭거 그 자체”라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김 의원 징계안을 곧장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다. 21대 국회에서 의원 징계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 상정을 지켜보고 있다. 공동취재
김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가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아있었을 때는 아직 법사위가 개회조차 되지 않은 때였고, 개회 후 제가 스스로 일어났다”며 징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징계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는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기현!”을 외치며 지지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낯부끄럽게 협박용 출석정지 30일이 아니라 차라리 제명을 해달라”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징계안 가결에 따라 국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게 됐다. 김 의원은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밖에서 “거대 야당의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쓰인 피켓을 잡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징계를)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부당하고 불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수용하나. 헌법재판을 할 것이고, 이는 헌법적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