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모습. 유튜브 캡처
좌파 성향 방송인 김어준(사진) 씨가 진행하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사실 축소 및 왜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2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일부 항목을 위반했는지를 논의한 뒤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난해 8월 27일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모친인 정경심 교수의 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한 인터뷰를 들려준 후 진행자가 격려하는 의미의 노래를 틀고 발언하는 내용 ▲ 특정 대학 봉사상 위조 하나만으로 법원의 판결 및 그에 따른 입학 취소가 결정된 것처럼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점 등을 지적했다.
허연회 위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 언론이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상황에 대해 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선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이번 회의에서 출연 의료인 소속 병원과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수시로 자막으로 고지한 MX '메디컬 빅 데이터', 하이라이트TV '행복비타민', 빌리어즈TV '알면 도움되는 헬스톡톡'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또 출연자가 간접광고주 상품 및 상품명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해당 상품의 광고와 유사한 장면을 노출한 KBS-2TV '주접이 풍년'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현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언급해 시청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롯데홈쇼핑 'HY엠프로 윌'과 K쇼핑 '팻다운 샷 올인원' 프로그램, 일반 치약제를 광고하면서 해당 제품이 치아미백제 효능이 있는 의약외품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으로 표현하고 통신판매 상품 광고의 필수고지항목 일부를 누락한 MBN플러스·FUN TV·이벤트TV·OBS W·STATV·하이라이트 TV·JNG KOREA '닥터플라보' 방송광고에는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