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 대형견 습격 사망사건 현장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뉴시스
업무상과실치사와 수의사법 위반 등 혐의
수사 결과 A씨는 축산업자인 지인 C씨(74)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했으며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했다고 한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C씨에게 유기견 운반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남양주 50대 여성 공격 대형견 견주 찾기 안내문. 경기북부경찰청
견주 “사고견 주인이 아니다” 발뺌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 후 불구속 상태로 A씨와 C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개청한 남양주지청으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를 불러 전면 재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이 적용한 A씨의 4개 혐의 가운데 과실치사죄는 더 엄하게 처벌하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변경했다. 구속 사유를 보완해 지난 13일 청구된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관련자 재조사로 진술 모순점 확인
검찰은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 동물 사육장과 동물 안전조치 위반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