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5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에서 A(67)씨가 몰던 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3)양을 쳤다.
이 사고로 B양이 복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차량은 정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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