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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성폭행 혐의를 받는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A씨에게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소속 경찰서는 A씨를 대기 발령했다가, 구속되자 직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2차 가해 우려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