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간 중증장애 아들 간병하다 살해한 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3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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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재판장)는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6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원심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녀인 피해자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기 삶에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택에서 목욕 중이던 아들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자살을 기도했던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아내에게 발견됐다가 이후 건강을 회복했다. A씨의 아내와 차남, 관련 장애인 가정 지원 단체 등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피해자인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을 39년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