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5월30일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 관계자가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뉴스1
중기부는 2일부터 한 사람이 다수의 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절차도 시작했다. 정부는 1인 경영 다수사업체에 대한 안내문자도 발송했다. 신청은 이날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최대 4개 업체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업체별 지금 비율은 100%, 50%, 30%, 20%로 설정돼 1개 사업체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4개 업체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모두 받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는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