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게 철제그릇 던진 60대 석방…구속적부심 후 풀려나

지난달 20일 인천 계양구에서 거리 유세 중 철제그릇이 떨어지자 쳐다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유튜브 채널 이재명=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인천 계양구에서 거리 유세 중 철제그릇이 떨어지자 쳐다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유튜브 채널 이재명=연합뉴스]

 
인천 계양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최근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인용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지난달 22일 구속된 A씨는 이튿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석방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달 25일 그를 석방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한 음식점 1층 야외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던 중 건물 밖 인도를 걷던 이 상임고문과 조덕제 당시 계양구의원 후보 등을 향해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이 후보가 지나간다고 시끄러웠다"며 "술을 먹고 있다가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지만 선거 운동을 방해한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상임고문은 A씨가 구속되자 대리인을 통해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 당선인만 피해 진술을 했고, 이 상임고문은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A씨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