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9시간, 정경심 유죄 이끈 그 검사...조국 재판 시작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오는 3일부터 5개월 만에 재개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 확정판결을 이끌었던 강백신(49‧사법연수원 34기) 부장검사를 파견 형식으로 공판에 투입한다.

 

[엣나인필름 유튜브 캡처]

[엣나인필름 유튜브 캡처]

조국 재판 위해 왕복 9시간 달린 그 검사, 중앙지검 파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업무방해, 증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을 3일부터 다시 연다. 지난 1월 14일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검찰이 편파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두 차례 기각당하면서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공판을 이어간다.

 
검찰은 현재 서울동부지검 소속인 강백신 부장검사와 대구·광주지검에서 근무하는 이주용·강일민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로 파견하는 방식으로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다.  

강 부장검사는 조국 전 장관 사건을 수사했다가 좌천 인사를 당한 검사 중 한 명이다. 2020년 8월 정경심 전 교수 재판 도중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 매주 왕복 9~10시간 거리의 장거리를 이동해야만 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강 부장검사는 물론 ‘입시비리 전문’으로 활약했던 원신혜 검사도 포항지청으로 발령했다.  


이후 강 부장검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법안의 위헌성을 앞장서 지적했고 대검의 헌법재판소 소송을 대비한 태스크포스(TF)에 파견돼 근무했다. 지난해에는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의 정치 종속이 심화돼있고 인사 운용이 검사로서 공론과 수사업무에 대한 능력의 우열과 강직함의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는지, 같은 동지인지 등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쓴소리하기도 했다.   

‘자녀 입시 비리’ 조국 부부, 5개월 만에 재판 재개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은 지난 1월 14일 검찰이 편파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이후 약 5개월간 멈춰 섰다 재개된다.

 
검찰은 지난 1월14일 당시 재판부를 구성하던 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를 상대로 기피를 신청했다. 검찰은 정 전 교수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재판부의 결정이 조 전 장관 등에게 편향됐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정 전 교수 측은 해당 PC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 사이 김상연 부장판사는 휴직했고, 김정곤 부장판사가 정기인사에서 재판부에 합류했다. 검찰은 마성영·장용범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기피 신청은 유지했다.

그러나 검찰의 2차례에 걸친 기피 신청은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약 5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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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능력 논란은 대법원이 1월 27일 조민씨 입시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우선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PC의 증거능력도 원심과 같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해당 PC에는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십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파일 등이 발견됐다. 일가의 자금관리 관련 메시지 등도 저장됐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조 전 장관 측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다. 감찰반에서 감찰을 종결할 권한이 애초에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 측은 “특감반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며, 민정수석 고유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이라며 “감찰반에 권한이 없는 만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