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연합뉴스.
입국 시, 접종력 무관 격리 면제…입국 전후 PCR 검사는 의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는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입국 전에는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후 PCR 검사의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관광 등 목적으로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가급적 당일 입국장에서 공항 검사센터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해외 입국장 전용 코로나19 검사센터.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주에도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고 병상 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 배경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격리 해제로 인해 다소 위험도는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격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방역 상황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 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고, 독일, 영국, 덴마크 등에서도 해외 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국제적 추세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은 이번 해외 입국자 격리 완화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손 반장은 "오늘 발표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로서 원숭이두창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원숭이두창 관련) 어떤 감시 기준을 좀 더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발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원숭이두창의 유입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기준 마련 위한 TF 구성
방역 당국은 당초 지난달 23일까지로 잠정 밝혔던 확진자 격리 의무를 4주 연장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연장 결정의 근거로 이르면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과 코로나19 변이 유입 영향 등을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재유행 우려는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당장은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이달 중 하루 신규 확진자가 현재의 절반 이하인 6000명대 수준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나왔다.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공데이터분석연구팀장은 이동통신사 위치 데이터로 집계된 읍면동 단위 이동량이 5월처럼 유지된다면, 4주 후인 이달 28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00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선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산업수학혁신팀 연구원 역시 평균 감염 재생산 지수가 현 수준과 동일하다는 전제로 하루 확진자 수를 이달 15일 7262명, 29일 5578명으로 예측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2일 "짧은 기간 내 재유행 확산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지 않다"며 "당분간은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