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4)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급소를 찔러 다량의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 위협했다.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3일 0시14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의 한 노래방 앞에서 시비가 붙어 사촌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30대 여성 2명을 살해하고, 남성 2명에게 중경상을 입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다.
유족 대표는 이날 “사건 이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저희 피해자 측에 사죄의 말도 전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집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사형이 선고돼 저희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처하기를 청한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치 않지만, 범행은 인정한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유족들을 향해 울먹이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죄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