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SNS 등에 유명 콘서트 티켓을 원가에 구해주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며 피해자들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최 측에 티켓을 예매하려면 당사자의 명의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보내달라고 요구, 이들의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사들이기도 했다.
그는 티켓을 구하는 과정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증금도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58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 방송 진행자라는 제보를 받아 그의 방송 내용 등을 통해 주거지를 파악해 지난 7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