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장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받은 회사 임원 김모씨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장 대표 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숨긴 채 판매하고, 판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