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본성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복 운전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2단독 조양희 부장 판사는 지난 3월 아워홈이 구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구 전 부회장이 보유한 9개 은행의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번에 가압류된 구 전 부회장의 재산은 모두 2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워홈은 자체 감사 결과 구 전 부회장이 월급과 성과급을 정해진 한도보다 많이 받은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구 전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구 전 부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소송과 관련해 가압류 절차가 있었다”고 전했다.
구 전 부회장은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하차한 운전자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 날 열린 이사회에서 구지은 현 대표 측이 상정한 해임안이 통과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021년 6월 구지은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원 A씨가 강서구 아워홈 본사 회의실에서 여성 직원을 감금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