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인 자녀가 부모가 살아계실 때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권은 넘어간다. 대습상속이다. [사진 photoA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6/12/fe3b14ea-2e5b-4b23-bde4-ade71fd4bff3.jpg)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가 살아계실 때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권은 넘어간다. 대습상속이다. [사진 photoAC]
[금융SOS외전-가족쩐]
막내며느리의 요구에 은행 상담 등을 받아보니, 상속 개시 전 아들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대습상속)는 것을 알게 됐다. 상속 재산은 A씨가 사는 8억원 상당의 주택을 비롯해 상가와 현금 등 18억원 수준이다.
고민하던 A씨는 첫째 딸과 차남과 상의한 뒤 막내며느리에게 현금 2억원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무산됐다. 막내며느리가 “과거 남편의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을 날렸다”며 “남편 몫인 (상속재산) 4억원을 못 받으면 소송하겠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시댁과 대습상속인인 며느리 간의 상속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속 순위는 자녀와 손자녀(직계비속)가 1순위고, 부모와 조부모(직계존속)가 2순위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다. 이때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가 살아있을 때(상속 개시 전) 사망하면 재산 상속권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넘어간다. 민법에서 대습상속을 인정해서다. 다만 배우자는 재혼하지 않은 법률상 배우자로 한정한다.
대습상속인의 법정 상속분도 사망한 자녀 몫과 동일하다. 앞선 사례에선 막내며느리와 사망한 자녀의 남은 형제 몫은 각각 4억원, 시어머니의 몫은 6억원이다.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1.5, 자녀 1의 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대습상속인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
세무그룹 온세의 양경섭 세무사는 “동거 주택 상속 공제는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 지원”이라며 “부모와 함께 살 때는 1가구 1주택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분할 협의엔 ‘전원 동의’가 필수
법무법인 우일 방효석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 공동상속인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며 “ 상속인 중 한명이 재산 일부를 빼돌리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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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식 법무법인 가온의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상속 분쟁을 막는 가장 기본은 유언장 작성”이라며 “특히 홀로 남은 고령의 배우자가 노후에 생활비나 집이 없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우자의) 노후 계획도 유언장으로 남겨두는 게 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