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무효’ KT 직원들 1심 패소…법원 “연령 차별 아냐”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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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현직 직원 1000여 명이 2015년 회사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16일 KT 전·현직 직원 13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T와 이 회사 노동조합은 2014∼2015년에 걸쳐 이뤄진 단체 협약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정년을 종전의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노동자들은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조가 사측과 밀실에서 합의를 체결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 1인당 10∼40%의 임금이 삭감됐다"며 삭감된 임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 전후를 비교해 봐도 결국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총액은 더 많아진다”며 “원고들은 정년 연장과 분리해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별도로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과 달리, KT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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