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제보다 국민 통제가 바람직”
경찰청은 “경찰권 통제와 관련해서 정부조직에 의한 행정적 통제보다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 왔다”며 “이번 권고안은 이러한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하며, 민주성, 중립성, 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회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 정책 실행자인 현장 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논의 대상 역시 행정통제 이외에 시민에 의한 통제와 분권의 강화 등 경찰제도 전반으로 확대하여 보다 충실하고 완성도 높은 개혁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장님 거취표명 있어야”vs“구심점 없어져”
이날 회의에선 다음 달 23일까지로 임기를 마치는 김 청장의 거취에 대한 언급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16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사퇴까지 포함해서 청장님의 거취 표명이 있어야 한다”거나 “지금 나가는 건 반대다. 오히려 구심점이 없어진다”는 등 의견이 다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의 상황이 되기까지 결과가 좋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한다. 본인의 거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또한 회의 직후 별도의 입장 자료를 통해 자문위 권고안을 일일이 반박했다. 자문위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을 권고한 데 대해 경찰청은 “법률 개정 없이 행안부에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관련 관련 직제를 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휘규칙 제정과 관련해서도 경찰청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경찰법에는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것 역시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제7조 4항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지휘규칙 제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울러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 실질화 방침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 보장 및 청장의 치안 책임 강화라는 ‘청장 추천권’의 법적 취지와 (장관) 제청권과의 조화ㆍ균형 등을 고려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위원회도 “국가권력 종속시켜 중립성 훼손”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도 경찰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이소진 경찰청 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의 1인 시위에 이어 서울 경찰 직협 대표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해 인사와 예산, 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