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시 첫 '구속' '대통령' 신분…“포승줄은 안 찰 듯”
윤 대통령이 출석을 희망할 경우 방어권, 재판절차 진술권 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참석이 가능하다. 이동 방법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던 때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 1명과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한 채 경호처 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따라붙는 형태였다.
옷차림의 경우 ‘미결수는 재판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82조)는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사복을 입고 갈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 등 일부 미결수가 동정심 자극 등 이유로 수의를 입고 가는 경우가 있지만,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에 출석할 때 정장을 입고 갔다.
포승줄 역시 ‘교도관은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등에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97조)는 규정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원한 법조계 관계자는 “권한은 정지됐더라도 현직 대통령인만큼, 법무부가 임의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尹, 직접 증인신문 가능성…“김용현 상대할 듯”
첫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열린다. 당초 다음 달 6일로 신문기일이 잡혔지만, 윤 대통령 측이 “먼저 불러달라”고 요청해 이날로 당겨졌다. 같은 날 국회 측 증인인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도 예정됐으나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신문에 익숙한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 약속 대련하듯 신문하면서 첫 증인 신문을 유리하게 끌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전 장관 구속 후 윤 대통령이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말해 생긴 균열이 신문 과정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 측 증인 주장을 깰 논리를 찾아내면 증인 반대신문에도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진술권이지 신문권이 아니다”며 “재판관 재량에 따라 신문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방어권을 위해 변론을 펴더라도, 부정 선거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경우 오히려 재판부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도 긴장…경찰 증원 요청 등 보안 강화
천 공보관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헌재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경찰에 외곽 경비 강화를 요청하고 심판정 입정 시 출입 검색을 강화하며 보안요원을 증원하고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 사태를 “법치주의 부정이자 중대 범죄”라 규정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