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론스타 ISDS 판정문 요지서 내일 공개할 것…정부에 유리"

5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5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을 오는 6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규정상 ISDS (절차) 명령 때문에 (판정문을) 다 공개하진 못 하지만, 사실상 그 내용이 다 포함되는 수준의 요지서가 준비돼 내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이 판정문을 여러 차례 읽었고, 저는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정부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든 저희는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론스타와의 (판정문 공개) 협상도 전향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만약 론스타 측에서 판정문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도, 저희는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국민이 알게하고, 같이 집단 지성을 모을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론스타에 대한 약 2800억원 배상 판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책임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청구 등을 해야 한다는 배 의원의 질의에는 "아직은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과정을 짚어 가며 뭐가 문제라고 할 단계는 아니다. 그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다 결과가 나면 그때는 세심하게 짚어서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임 문제는 그때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판정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5년∼10년(기록)을 분석하면 10% 내외의 받아들여질 확률이 있다"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11월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3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현 ICSID)에 중재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31일 "ICSID가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알렸다. 또 한국 정부는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전액 지급하는 날까지 미국 한 달 만기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인 약 185억원 수준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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