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강성대 판사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8)씨와 장모(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의 일부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 등이 대외비 정보를 공유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검찰이 특정한 정보의 가치도 크지 않아 이들이 공소사실에 특정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 매수 의사를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이유를 밝혔다.
강씨 등은 장씨가 2020년 2월 LH 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방안에 관한 업무계획'을 공유한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