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토지에 주차한 차량 훼손…"내 땅"이라고 우긴 70대 실형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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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토지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부지에 주차한 차들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11회에 걸쳐 타인 소유 차량의 자동차에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의 훼손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이 자기 땅에 주차비를 내지 않고 주차를 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사결과, 해당 토지는 A씨의 소유가 아닌 다세대 주택의 공용 토지로 밝혀졌다.  

또 A씨는 4년 전인 201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용 주차장 토지 통행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 후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A씨는) 범행을 반복했다. 동종의 재물손괴 및 주차 문제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처분 결정 등은 기억하지 못한다며 치매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관련 진단서 등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