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비 부정 사용한 국립대 교직원 3401명 징계 확정

국립대학에서 교육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교직원 3401명의 징계가 확정됐다. 부정하게 쓴 교육연구비 36억6000만원도 회수한다. 교육부가 지난해 38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3년간 교육연구비 실태를 감사한 결과다.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연합뉴스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연합뉴스

 
교육부는 2021년 5월부터 약 두 달 동안 38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연구비 부정 사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신분상 조치 3401건, 행정상 조치 113건, 교육연구비 회수 36억 6000만원의 처분을 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이 된 교육연구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3년 치 사용분이다.

학생지도 하지 않고 허위 실적 제출

앞서 교육부는 올해 1월 국립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3530명이 징계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5개월간 대학 이의신청을 검토해 정상적으로 교육연구비를 사용한 사안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심의 결과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중징계·경징계·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는 3530명에서 3401명으로 줄었다. 회수할 교육연구비 액수도 39억5000만원에서 36억6000만원으로 줄었고 대학을 상대로 한 기관경고 등 행정상 조치는 112건에서 113건으로 늘었다.

매년 11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교육연구비는 국립대가 교직원들의 교육·연구·학생 지도 등의 실적을 심사한 뒤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돈이다. 교육연구비는 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게 돼 있지만 이번 감사에서는 수당의 일부로 여기는 인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빈번한 부정 수령 사례는 교수가 퇴근 후 학생지도가 불가능한 시간인데도 학생지도를 했다고 주장하거나 아예 학생 지도를 하지 않고 허위 실적을 제출한 행위였다.


교수가 기존 연구실적을 제출해 교육연구비를 받거나 논문을 지도한 제자의 학위논문과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식의 연구 부정행위도 있었다.

교육연구비 심사위원회를 교수만으로 구성·운영한 학교는 기관경고와 주의 조치를 받았다.

교육부는 교육연구비 부당 수령이 적발되면 다음 연도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고, 3회 이상 적발 땐 영구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환수 기준을 강화해 부당 수령액의 두 배를 징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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