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청래 당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지난 대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로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에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김경록 기자
검찰은 지난 8일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20대 3·9 대통령선거 기간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성남시를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근간 ‘선거’의 질서를 해치는 선거범죄를 다른 범죄보다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징역 또는 금고형보다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라도 후보 본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직을 상실하게 하고, 나아가 일정기간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합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와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질문
관련 법률은
정답은 ‘의원직 상실’
하지만 당해선거가 아닌 다른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국회의원 당선 자체가 무효로 되진 않습니다. 다만, 형 확정 후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되고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피선거권도 사라지게 됩니다(선거법 18, 19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 기간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국회법으로 가보겠습니다. 국회법은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됐을 때는 퇴직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판결 확정 뒤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회법 136조). 종합하면, 국회의원이 당해선거가 아닌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국회법상 자동 퇴직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직을 잃습니다.
선거범이 아니어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선거권이 박탈돼 같은 이유로 직(職)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7월 21일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선거법 위반은 무죄였지만, 당연퇴직 대상(국가공무원법 33, 69조)에 올라 지사직을 잃었습니다. 피선거권도 형 집행 종료 후 5년(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벌금은 2년)까지 제한됩니다(형실효법 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