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차주는 최저 연 3.7%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주택 가격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분산했다. 15일에는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대출자 중 출생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6대 시중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자가 대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융권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연 3%대 장기·고정금리 상품(정책모기지)으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번에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존 대출은 지난달 16일까지 1금융권·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주담대다.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주담대와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같은 정책모기지는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다. 이때 대출자는 주택담보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적용받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선 벗어난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9/14/64810284-7fe4-4590-9bd6-b3265778652b.jpg)
안심전환대출 금리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안심전환대출 신청할 때는 날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주택 가격과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신청 기간은 크게 두 번으로 나뉜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차주는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는 다음 달 6일부터 2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다. 〈자료: 금융위원회〉
지원자 선정기준은 선착순이 아닌 낮은 주택가격 순이다. 대출 공급 한도인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값이 낮은 순으로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재원이 부족하면 2차 신청은 받지 않고 1차 신청에서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창구도 기존 주담대 취급 금융사에 따라 다르다. 6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을 이용한 차주는 해당 은행의 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이외의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2금융권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청일 이후 평균 두 달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될 계획이다. 대환대출을 신청한 차주는 오는 10~12월부터 연 3%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