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동 붕괴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6월 8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이 수풀로 뒤덮여 있다. 뉴스1
‘학동참사’로 불리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하던 경찰이 광주시 소유인 ‘백화(百和)마을’ 주택 지분이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손에 넘어간 정황을 포착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조모(75)씨와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성모(56)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성씨는 학동 4구역 내 ‘백화마을’에서 광주시 소유 주택을 무허가인 것처럼 꾸며, 거저 얻다시피 한 분양권을 조씨 일가와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허가 주택일지라도 재개발에 들어가면 실거주자의 지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백화마을은 1946년 광주를 찾은 백범 김구 선생이 성금을 기증해 전재민들의 정착촌으로 세운 마을이다. 공·폐가로 방치돼 있다가 지난 2017년 4구역 재개발 대상지로 편입됐다.
조씨는 붕괴 참사가 발생한 4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씨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2억원 상당의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진행된 3구역 재개발사업에서도 조합장을 맡았던 조씨는 20억원대 조경용 나무를 무허가 업자에 맡겨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가 하면, 사업을 마친 뒤 대가성으로 잔여 입주 2세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조합 관련 비위를 수사해 이들을 비롯한 브로커·조합·용역 업체 등 관계자 총 31명을 입건했다. 이 중 4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입건자들은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학동참사’는 지난해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지상 5층·지하 1층)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발생한 사고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17명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다.
사고 직후 1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4구역 재개발사업의 배경에 대해 조사하던 중 이같은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붕괴의 직접 원인을 초래한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2곳은 송치(5명 구속)된 상태로, 이들은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최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