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김홍영 검사 폭행, 강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의 '봐주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감찰 기록 목록과 유족 진술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 유족 측은 지난달 공수처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서면 진술서와 함께 사건의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기록 목록을 제출했다.
수사팀은 기록 목록을 통해 당시 감찰 진행 과정 등을 확인하고 그중 유의미한 자료들을 유족 측에 추가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대검찰청에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기록을 요청했으나 대검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검 감찰 조사에서 그의 상관이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비롯해 직원 등에게 폭언·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됐지만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뒤늦게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뤄졌고,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를 감찰하고도 형사 고발하지 않았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 등 사건 당시 감찰 라인을 공수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