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개정 당헌이 선출된 당대표의 동의 없이도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해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8조 2항을 위반해 “위헌이고, 위법이고, 무효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의당을 예로 들며 “민주당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정의당은 당대표 및 부대표 전원의 동의를 비대위 전환 요건으로 두고 있다”며 “이렇게 해야 당 지도부를 선출한 당원 총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은 이 전 대표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최고위원들이 이미 사퇴한 상황에서 종결된 사실관계에 대한 소급 적용이기 때문에 위헌이다”이라는 논리도 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들이 14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4/뉴스1
지난달 ‘주호영 비대위’를 겨냥한 가처분 신청 당시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 요건 등 절차적 문제를 주로 문제 삼았던 것과 달리 개정 당헌의 내용의 비민주성과 불평등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달 26일 같은 재판부가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없지만 그 내용이 “정당민주주의에 반(反)한다”고 판단한 것에 영향을 받은 전략 변화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모두 당헌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당원 대표 대의기관”이라며 “모든 당원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 과정을 언급하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대의기관인 국회가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에 어긋나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현재 상황에 따라 임의로 당헌을 바꾼 게 아니라 당 대표 궐위 외 선출된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한 경우에도 비대위 설치가 타당하다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헌 개정은 정당 고유의 결정 사항인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당헌 개정은 각 정당이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당헌을 어떻게 정하냐는 것은 각 정당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능히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오는 28일 심문기일을 추가로 열고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8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등을 요청하는 취지로 신청한 가처분 심문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이에 따라 법원 판단은 다음 달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달 17일 첫 가처분 심문 땐 9일 만에 주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