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드러누워 휴대폰 들이댄 중학생…경찰, 불송치 결정

지난달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수업 중인 여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사진 틱톡 캡처

지난달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수업 중인 여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사진 틱톡 캡처

경찰이 여성 교사의 수업 도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한 한 중학생에 대해 불법촬영 등 혐의가 없다고 판단 내렸다. 디지털포렌식 결과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중학생 A군이 여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는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칠판에 판서하는 여성 담임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들고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과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수업을 받는 학생의 모습이 담긴 12초 분량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교사는 이 학생의 행동을 무시한 채 수업에 집중했고 다른 학생들도 이 학생을 말리지 않는 듯한 상황이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영상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경찰은 영상 속 학생 2명과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학생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벌였으나 여성 교사를 촬영한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측은 이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A군 등 이들 중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중학교는 경찰 처분과는 별개로 이날 영상에 등장하는 학생들과 이를 촬영해 틱톡에 올린 학생 등 3명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