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수업 중인 여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사진 틱톡 캡처
충남 홍성경찰서는 중학생 A군이 여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는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칠판에 판서하는 여성 담임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들고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과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수업을 받는 학생의 모습이 담긴 12초 분량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교사는 이 학생의 행동을 무시한 채 수업에 집중했고 다른 학생들도 이 학생을 말리지 않는 듯한 상황이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영상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경찰은 영상 속 학생 2명과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학생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벌였으나 여성 교사를 촬영한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측은 이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A군 등 이들 중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중학교는 경찰 처분과는 별개로 이날 영상에 등장하는 학생들과 이를 촬영해 틱톡에 올린 학생 등 3명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