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제1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9/15/553e387c-8443-49b9-9808-667708dcf48d.jpg)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제1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슨 일이야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위원 15명과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서하연 ㈜카카오 데이터 총괄 부사장 등 민간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 간사를 맡았다.
이게 왜 중요해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9/15/4aa44195-f377-4eef-a2f6-bff6b701d93d.jpg)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 정부의 데이터 정책 : 윤석열 정부 역시 데이터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흩어진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는 ‘데이터 호수(Data lake)’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 직속 기구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도 출범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기능 중복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데이터 정책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민관 합동위원회라는 점이 특징”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도 공공기관에서 개방되는 데이터를 민간이 어떻게 활용하게 할 것이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같이 논의하고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물류산업대전'에서 자율주행 물류로봇이 작업공정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9/15/beaa20fb-dd71-4f04-876e-152145667e92.jpg)
지난 6월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물류산업대전'에서 자율주행 물류로봇이 작업공정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서 달라지는 건
① 정보 제공 늘리고: 현재 개인 행정정보(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은 행정기관·은행 등으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 통신·의료 분야도 개인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급성장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등의 수요를 감안한 결정. 또 금융·공공 분야만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전송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② 가명정보 활용도 높이고: 가명정보는 개인 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개인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다. 데이터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장점. 그러나 특정 공공기관 외에는 가명정보를 자체 결합해 외부에 제공할 권한이 없었다. 앞으로는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자사의 가명정보와 외부 정보를 결합해 새로운 가명정보로 가공·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법에 따라 제각각이었던 가명정보 결합 요건도 표준화해 비식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③ 신산업 규제 줄이고: 차도로 제한됐던 자율주행로봇의 통행 범위가 보도까지 넓어진다. 단,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도심공원에서 운행중인 자율주행 셔틀도 공원관리공단의 허가를 받으면 공원 내 보도도 달릴 수 있다.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올해 안에 수립한다. 메타버스 속 게임 요소로 인해 규제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업계 부담을 덜고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관련 용어 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법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④ 그 밖에: 현행법에서는 드론 등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이 없다. 앞으로는 이와 관련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권리침해가 우려되지 않는다면 이동형 기기를 통한 영상 촬영을 허용할 예정. 또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기업이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감경·면제 규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한 OTT 콘텐트 사전 등급분류 대신 자체등급 분류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
반응은 어때
● 우려도 공존: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 산업 진흥과 개인정보 보호 간 상충은 풀어야 할 숙제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데이터 산업 진흥을 외치고 있지만, 둘이 충돌할 땐 개인정보보호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어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미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만 정보 접근성이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오세진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데이터 개방이 확대되는 만큼 자신이 원치 않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유통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노출된 자신의 정보를 한눈에 살펴보고 공개 여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도 검토할 만하다”고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