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아니스트 백건우씨. 뉴시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된 백씨를 이달 초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씨의 동생 손미애씨는 백씨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당시 백씨는 자신이 아내 윤씨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반박하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이번 사건의 발단이 손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기자회견에서 "1980년부터 처제인 손씨에게 국내 연주료 관리를 맡겼는데 손씨가 잔고 내역을 속이며 연주료 21억원을 무단인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씨 동생들은 "백씨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거짓으로 재산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양측의 갈등은 맞고소로 번졌다.
경찰은 지난 7월 백씨가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손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백씨 측이 제출한 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을 들여다본 결과 손씨의 횡령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손씨에 이어 최근 백씨까지 무혐의 처분하면서 양측의 형사 다툼은 일단락됐으나, 윤씨의 동생들이 윤씨의 성년 후견인으로 딸 백진희씨를 지정한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은 여전히 법원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