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교수에게 "매국노"...서울의소리 백은종 벌금형 확정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지난 1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뉴스1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지난 1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뉴스1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를 상대로 '응징 취재'를 한다며 연구실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방실침입·모욕·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5일 밝혔다.

백 대표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의 류 교수 연구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류 전 교수는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 매춘'이란 취지의 비하 발언을 해 지탄을 받고 있었다. 백 대표는 류 전 교수에게 "일본 간첩으로 내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매국노야 이 간첩 XX야"라며 소리쳤고, 이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당시 백 대표는 류 전 교수의 팔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목을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도 함께 저질렀다. 또 류 전 교수가 당시 대학 학보사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던 중이어서 연구와 인터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백 대표는 영상을 올려 류 전 대표를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의 보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백 대표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모욕한 것이라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백 대표 측은 "류 전 교수의 매국 행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린 것이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의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고 발로 밟고 넘어가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백 대표가 류 전 교수의 이른바 '매국 행위'를 긴급하게 저지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백 대표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류 전 교수가 먼저 자신을 놀리고 영상을 찍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폭행 이전과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백 대표가 류 전 교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유형력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 대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1·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