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전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인근의 모습.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울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보고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아왔다. 안전조치 기간 중 A씨의 추가 가해시도가 없었고 B씨도 안전조치 연장을 원치 않아 신변보호는 종료됐다.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순찰 등 다른 조치 역시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A씨의 스토킹이 다시 시작되자 B씨는 지난 1월 27일 다시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를 구속 수사하려다 한 차례 좌절한 경찰은 이번엔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온 서울 서부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선고를 예정했다가 이번 사건 발생을 이유로 선고기일을 29일로 미뤘다.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다. A씨는 3호선 불광역에서 근무했으며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사실은 없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 직위해제된 상태다. 범행동기와 관련해 경찰관계자는 “수사와 재판 진행과정에서 B씨에 대한 원한을 갖게 된 A씨가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범죄라는 것이 보다 명확해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등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