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9/18/7d1e9781-3dcd-4a8a-b2e2-7f32367c1dda.jpg)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피고발인 신분, 12시간 경찰 조사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고발된 혐의 중 하나인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공소시효(5년) 완성이 확실하다. 김 대표 측은 2013년 이후에도 크고 작은 접대를 이어갔다며 2015년 9월 ‘추석 선물’까지를 ‘포괄일죄(包括一罪·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로 묶으면 이달 말(9월23일)까지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그러나 애초 청탁의 내용으로 폭로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은 이미 2013년 11월에 이뤄져 이후 접대가 계속됐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라고 할만한 청탁의 실체를 찾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접대와 청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감 중인 김성진 대표를 최근까지 6차례 구치소로 찾아가 조사했다.

'성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경찰에 출석해 12시간의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오후 10시께 귀가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모습. 뉴스1
알선수재 혐의 벗어도 무고죄 수사 남아
가세연의 명예훼손이나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를 판단하려면 2013년에 접대와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확정이 전제돼야 하는 구조다. 사실이라면 가세연은 명예훼손 혐의를 벗고 이 전 대표는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이 아니라면 가세연 관계자들이 송치되고 이 전 대표가 혐의를 벗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경찰 출신의 변호사는 “어떤 쪽의 결론이든 본류와 떨어진 지류에 대한 정치적 처벌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된 혐의를 일괄로 마무리할지, 알선수재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수사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알선수재와 무고는 별개의 건이라 송치 여부가 서로 연동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