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 공개된 전주환. 사진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씨의 성명, 나이, 사진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전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는 1심 선고 하루 전인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신당역 내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