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성폭력 확인하고도…평균 22.8일 지나 여가부 통보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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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확인하고도 평균 22.8일이 지나 여성가족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36개 국가기관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41건을 여가부에 보고했다. 

이 중에는 여가부 보고까지 100일이 넘게 걸린 기관이 3곳이나 됐고, 한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중복으로 발생한 경우도 3곳 있었다. 

지난해 7월 13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되어있다. 

또한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가부는 기한 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한 국가기관이 28곳, 기한을 넘겨 제출한 기관이 11곳(같은 기관에서 재발방지대책을 2건 이상 제출한 경우 1건이라도 기한을 지나면 포함)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접수 및 현장점검 규정'에 따라 대책이 미흡하면 서면 점검 및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가부는 "점검‧보완 요청 횟수는 별도 집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국가기관의 성폭력 사건이 여가부에 늦게 전달되면 피해자의 회복이 더뎌지거나 2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부처 간 통보·접수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