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하자" 성소수자 유인…흉기로 수차례 찌른 20대男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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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를 유인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성매매를 빌미로 B씨를 유인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크게 다친 B씨는 A씨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가 이를 무시한 채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하자 운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A씨는 인근을 배회하며 성 소수자를 물색하던 중 B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였고 A씨가 갑자기 살해를 시도한 이유도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실랑이를 하던 중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저항을 제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폭행했고 가까운 병원이 있는데도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했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확실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방법과 결과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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