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일서 진행된 수륙양용 버스 시승회. 사진 부산시
남해해경청은 최근 이 사업과 관련한 A 컨소시엄 관계자 B씨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부산시가 해양관광 콘텐트 일환으로 추진한 수륙양용버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2개 업체 명의를 빌려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사실과 다른 출자비율을 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모에는 A 컨소시엄과 C사 등 2곳이 신청했고, 지난해 4월 A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해경은 실제 출자비율에 따른 점수를 대입하면 A 컨소시엄이 아닌 C사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 B씨는 A 컨소시엄을 설립하면서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고,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그 일부를 유흥비와 개인 생활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국가나 지자체가 공모하는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공모 신청 시에만 명의를 대여하는 등 불법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