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컷 법봉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자동차 수색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B(30)씨에게 각각 징역 3개월과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지난해 3월 A씨는 외도가 의심되는 배우자 C씨와 별거하고 남편을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무렵A씨는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B씨와 함께 열쇠 수리공을 불러 아파트 주차장에 서 있는 남편의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훔쳤다.
A씨 자매 측은 재판 과정에서 차량을 A씨가 평소 운행해왔기 때문에 남편 소유라 볼 수 없고,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메모리 카드도 자신의 것이라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별거 당시 집을 나올 때 차량과 열쇠를 주거지에 그대로 뒀고, 차량 명의나 자동차 종합보험도 C씨의 명의로 가입된 이상 차량과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모두 차량 소유자인 C씨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별거 통보 후 남편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수집을 위해 차 문을 강제 개방한 점, 메모리 카드에서 C씨의 부정행위로 추정되는 장면을 확인해 이혼 소송의 증거로 제출된 점으로 미뤄 불법 영득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자매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다는 점등을 들어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법성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겐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