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횡령 707억 중 189억…내일 선고후 환수 못한다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43)가 총 707억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제3자에게 넘긴 횡령액을 환수할 수 있는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기소 당시보다 횡령액이 늘어난 데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3자 귀속액을 환수할 기회는 없어지게 된다.

 씨가 가족과 지인 등에게 빼돌린 돈은 총 1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선고기일…檢공소장 변경 인용될까

회삿돈 70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 모씨의 공범인 친동생이 지난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70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 모씨의 공범인 친동생이 지난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에 따르면 지난 5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 형제에 대한 선고기일은 30일이다. 검찰은 기소 당시보다 횡령액이 614억→707억원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해 지난 22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30일 재판에서 법원이 이를 인용할 지 여부도 가려지게 된다.

만약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검찰은 전 씨 형제가 가족, 지인 등 제3자에게 넘긴 횡령액을 환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제3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는 1심 재판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제3자 횡령액은 총 189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부패재산몰수법 제4조 ②항에 따라 당초 추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제3자가 모르고 받은 돈’까지 추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전·월세 등과 같이 계약과 관련된 채무 이행으로 제공된 것은 제외된다.


기각시 189억 환수 물거품…우리銀도 “변론재개”

2020년 12월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2020년 12월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그러나 만약 공소장 변경이 기각될 경우 2심부터는 제3자의 재판 변론 기회가 사라져 횡령액을 환수할 수 없게 된다. 앞서 검찰이 추징 보전한 66억원과 전 씨 형제가 선물옵션 투자 실패로 날린 318억원을 고려하면 최대 134억원이 아직 환수 전이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이 기각될 경우 재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한편, 늘어난 93억원의 횡령액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측 역시 범죄수익 환수가 물거품이 될 경우를 우려해 변론 재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지난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전 씨가 횡령 과정에서 우리은행 직인 도용, 공·사문서위조,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도용 등을 저질렀다는 점을 참작해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혐의로도 전 씨를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