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 공무원 '영종도 통행료 2억 반환' 날벼락…무슨일

인천대교. 사진 인천시

인천대교. 사진 인천시

 
인천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구청 공무원들이 1년 반 동안 통행료 명목으로 받은 2억원대 지원금을 고스란히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18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12월 중구를 감사한 뒤 2018년부터 2019년 중순까지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중구청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통행료 지원금 2억900여만원을 오는 4월까지 환수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시는 앞서 2019년 감사에서도 통행료를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 보수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원 금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구는 해당 기간 인천대교·영종대교나 선박을 통해 인천 육지에서 영종도 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해왔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는 각각 6600원·5500원이다. 국내 재정도로 평균 통행료의 2.28배, 2.89배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월미도∼영종도 뱃삯은 왕복 8000원이다.


구는 2019년 감사에서 첫 지적이 나왔을 당시, 자체 조례에 근거해 통행료를 적법하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하지 않고 지원만 중단했다.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는 구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통근버스 등을 통한 출·퇴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시에서 다시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자 구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친 끝에 오는 4월까지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지원금이 자체 조례에 따른 복리후생으로 보수가 아니라는 의견과 공무원 보수 성격에 해당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간 통행료를 지원받은 공무원 104명은 각각 적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44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통행료를 지원할 수 없게 된 구는 최근 통근버스를 3대에서 4대로 늘려 운행하는 등 장거리 통근 공무원들을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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