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국보법 위반혐의’ 민노총 간부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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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전날 민주노총 조직국장을 지낸 A씨와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씨, 제주 평화쉼터 대표인 D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 당국은 이 같은 문서를 지난 1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주 중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