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양경찰서. 연합뉴스
제주해경이 지난해 처음 도입해 운용해온 함정탑재 무인헬기가 훈련 도중 바다로 추락해 가라앉았다.
29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20분쯤 서귀포시 이어도 남서쪽 142㎞ 해상에서 서귀포해경 5002함에 탑재된 무인헬기 ‘루펠E’가 훈련 중 바다에 추락했다.
앞서 무인헬기는 지난해 3월 원거리 임무 능력 향상을 위해 서귀포해경에 시범 도입됐다.
해경은 “무인헬기로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과 실종자 수색 훈련을 하던 중 고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기체가 갑자기 상공에서 돌면서 순식간에 바다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사고 헬기는 길이 1.8m였지만 수심은 45m로 깊어 사실상 인양은 불가능한 상태다.
사고 헬기 1대당 가격은 약 1억5000만원으로 기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드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30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기체 결함인지 조종사 과실인지 등은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밝혀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