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왼쪽)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뉴시스
원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 역시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했기에 오세훈 시장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행법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가 서울시에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기본적인 주택 실거래 데이터조차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3시간 만에 응수한 것이다.
원 장관은 "법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문제라 저도 안타깝다"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를 넘어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에서 공개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적었다.
원 장관은 '부처 칸막이를 깨야 행정 수준이 높아진다'는 오 시장 지적에 "윤석열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걷어내 행정 효율과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원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과정에서 이런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서울시 등 지자체의 요청에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