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 폭행·강제추행 10대 입건
전북 한 중학교 운동부에서 2학년 선배가 신입생을 수차례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주 덕진경찰서는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만 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전주 모 중학교 운동부 A군(13)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3월 7일부터 약 한 달간 학교 체육관 등에서 같은 운동부 1년 후배 B군(12)을 '군기 잡는다' 등 이유로 수시로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부모 측은 지난달 24일 A군을 고소했다. 경찰은 이날 B군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마쳤다. B군은 "(대회 참가를 위해 숙박업소에 묵는 동안) 취침 시간에 A군이 주먹으로 갈비뼈를 때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A군이 성기를 잡는 등 성추행도 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운동부 일부 선수 "폭행하는 모습 목격"
학교 측은 사건 이후 A군과 B군을 분리한 뒤 학교 폭력 사실을 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 양측 부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초·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은 시·군 교육지원청이 조사하고, 고등학교 학교 폭력은 시·도 교육청이 직접 조사한다.
B군은 현재 집에 머물면서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학교에서 매일 상담 교사 상담을 받는다고 한다. 학교 측은 B군 부모 요청에 따라 오는 12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촉법소년이어서 처벌 안 받아"
전주 덕진경찰서 관계자는 "가해 학생 부모 동의를 얻어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어서 조만간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사건을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