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하교 인근.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31일 이른바 ‘강남 스쿨존 사망 사고’를 일으켜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0·구속)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를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아들을 시신으로 마주했을 때의 참담함과 미안함, 죄책감, 사랑하는 아들과 오빠를 떠나보낼 수 없는 절망감과 고통, 슬픔은 헤아리기 어렵다”며 “고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엄벌 탄원서가 남녀노소 전국에서 날아들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사고 장소 부근에 상당 기간 거주했고 자주 통행해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초등학생이 많이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해 바로 앞에서 길을 건넜기에 당연히 자신을 피해갈 거라고 생각한 피해자를 충격했다”고 밝혔다. 또 “전방주시 의무 등을 지켰다면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음주를 해 피할 수 없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고씨가 사고 후 119에 신고하지 않는 등 구호 조치를 소극적으로 했고, 경찰 최초 조사 과정에서 음주량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고씨가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3억5000만원을 공탁했으며 현재 암 투병 중인 점도 참작했다고 했다.
‘도주’는 무죄…“당황했을 가능성”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하교 앞에 마련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초등학생을 기리는 추모 공간에서 학생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사건 당시 고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A군을 넘어 지나가면서 흔들리자 고씨가 ‘어?’ ‘말도 안 돼’ 등 혼잣말을 하는 게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사고 당시 고씨가 사람을 치었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배수로 덮개와 도로면의 이격이 크지 않고 과속방지턱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