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이달 중 첫 '피해자' 나올듯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를 심의·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이날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인천 미추홀구와 부산 진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이달 내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LH서울본부에서 발족식을 갖고,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했다. 또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내부 검토 결과 긴급하게 경·공매 정지가 필요한 인천 미추홀구 182건과 부산 진구 60건에 대해 해당 지방법원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부산의 경우 사전신청을 받았다.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열리는 3개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심의한다. 이후 한달에 한번 열리는 전체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당초 다음 달 열기로 했던 첫 전체위원회를 앞당겨 이달 안에 열기로 했다. 따라서 이달 중 첫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올 전망이다. 

위원회는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 25명, 정부 당연직 5명으로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국토부는 최 위원장에 대해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췄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긴다.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법원이나 LH,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 기관에 우선매수권·매입임대 등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